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한 번 봅시다. 김어준 씨가 계엄당일 국회 안 저 cctv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냐가 논란이었는데요. 그 답이 풀린 거에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그 답이 명확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. <br> <br>김 씨가 공개한 계엄 당일 국회 CCTV, 국회 만 보유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. <br> <br>그걸 김 씨가 어떤 방식이든 확보를 해서 튼 거죠. <br> <br>저희가 취재한대로 국회 말이 사실이라면 김민석 전 총리 측도 국회로부터 영상을 받은 겁니다. <br> <br>앞서 보셨지만,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, 김 전 총리 도장이 찍힌 위임 서류로 해당 영상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국회 내규상 CCTV 영상을 이용하거나 또 제공하려면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<br> <br>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그러니까, 당일 영상을 김 씨도, 김 전 총리 측,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<br> <br>[질문2] 그렇다면 김 씨가 영상을 국회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<br><br>국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서는 김어준 씨가 직접 영상을 국회로부터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취재를 해보니, 국회 청사 CCTV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가 직접 영상 열람과 제공을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 내규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, 해당 내규에 따르면 정보 주체, 그러니까 당사자인 김민석 전 총리 측을 제외하면 수사, 공소 유지 혹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만 허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렇다면 언론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해당 부서에서는 "내규에 없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"고 답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럼 김어준 씨는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건가요? <br><br>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. <br> <br>시기를 보면, 6월 말에 김 전 총리 측이 국회에서 영상을 열람하고 이어 7월 1일 영상을 받아갔습니다. <br> <br>국회 측 설명이 맞다면요. <br> <br>김어준 씨는 그제 영상을 방송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방송 발언을 보면 김 전 총리는 영상을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것에 놀랐고, 김 씨도 "어렵게 구했다"고 말했거든요. <br><br>저희가 김 씨가 어떤 경위로 영상을 입수했는지 그리고 김 전 총리 측이 영상을 입수했는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양쪽에서 해명을 해야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해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영상이 공개된 게 가장 좋은 해명이 됐을텐데요. <br><br>네 사실 지금까지는 김어준 씨가 김 전 총리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만큼, 해당 영상이 김 씨 방송에서 공개된 점에 여권에서도 내막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이 공개가 결국 다음 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 <br><br>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